국토교통부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, 경기도 주요 지역을 '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'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토지거래허가는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구매를 규제하는 제도인데요. <br /> <br />외국인들은 그동안 신고만 하면 됐는데 앞으로 해당 지역을 구매하려면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대상 구역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중구, 연수구, 부평구 등 7개 구, 경기도 수원, 성남, 고양, 용인 등 23개 시·군입니다. <br /> <br />핵심은 주택 취득 후 2년 동안 실제 거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입주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단, 효력은 닷새 뒤인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까지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석 달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토지 취득액의 10% 이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지난 1998년 허가에서 '신고제'로 바뀐 뒤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큰 제한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외국인들이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 있다는 지적은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특히 최근 대출 규제 시행 이후 논란이 더욱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내 금융기관 대출 규제를 받지 않은 외국인은 해외 금융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 통계를 보면요,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거래 건수는 2022년부터 연평균 26% 넘게 증가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투기 목적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도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비거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살 때 위탁관리인을 지정하는데 위탁관리인을 지정한 수도권 주택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금 조달 비율이 높은 고가주택 거래도 다수 발견됐는데, 가령 외국인 A 씨는 전액 예금으로 180억 원에 용산구 아파트를 매입했고 82억짜리 성북구 단독주택을 전액 예금으로 산 32세 외국인 사례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는 외국인이 규제 지역에서 전세 끼고 주택 사는 건 안 되고 매매대금을 해외에서 조달하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차유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자막뉴스ㅣ이 선 최예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82116380744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